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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구할때 확인할 것 상가임대 체크리스트

마웨이 2023. 7. 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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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부동산 상가 구할 때

확인해봐야 할 내용들 몇가지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부동산을 통해

들을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요구할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모든 부동산을 계약할 땐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히 등기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된 예금주로 계약금을 넣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해야하고

을구에 보면 근저당이 대부분 있을 건데요.

근저당 중에서도 채권자가 은행이 아닌

개인 이름이나 대부업 등으로 되어 있는경우는

소유주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 지을 때나 매매할 때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한것이 아닌 그 이후 개인이나

대부업으로 빌린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 등

반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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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 임대차 계약

가게를 결정하고 계약금을 보통 넣습니다.

 

이때 기존 장사하고 있던 임차인이 있다면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도 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계약금도 이체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기존 영업하고 있던 임차인(기존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내용이고 임대차 계약금은 건물주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도 현 임차인, 건물주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에 맞는 예금주로 이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팁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이 수수료를 벌기 위해

권리금에 플러스 알파 금액을 붙여서

부동산의 수수료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봐도 좋고 같은 매물을

여러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해서 권리금액이 얼만지

여러차례 확인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3.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보증금이나 월세, 권리금 등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몇백에서 많게는 천단위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알아봐주기는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하고 확답을 받지 못합니다.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은 하는데 얼마인지는 그 때

가봐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생여부나 금액을 알려주니 미리 알아야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건물내 하수도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업종에 따라 계약하고 영업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하수 발생량에 대해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건물주와 같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들어갈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

부.동.산을 통해서 미리 협의하고 정해놓고 시작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현재 건물내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물로인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 위치에 따라 교통유발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계약시 확인해보면

좋은 몇가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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